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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6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L이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고문 및 안내문을 게시한 것이 단순히 피고인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조합의 임원에서 해임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귀속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분쟁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98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비용으로 법률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이 2006. 11. 13. 제2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제1호의 안 : 조합 또는 조합임원 피소에 따른 응소건’이라는 제목 하에 ‘조합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 형사, 고소, 고발 사건에 발생되는 고문변호사 비용은 조합비용으로 지출함에 있어 대의원님들께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소에 따른 응소를 한 것이 아니라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L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문언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