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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남매지간으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광주 북구 G, 1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똑딱이)의 작동만으로 이용자의 능력을 배제하고, 단순, 반복 조작에 의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특정구간에서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며, 최종으로 연출되는 아이콘 영상의 종류에 따라 배출될 아이템카드의 수를 미리 알 수 있는 일명 예시 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원티드 버서커 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카운터 및 게임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매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H에서 시급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집어넣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도록 도와주고,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 행위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