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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 앞 도로를 사창지구대 쪽에서 청주고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부분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