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4:03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단속 시점인 04:03경의 음주측정기의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이고, 그로부터 한 시간 후인 05:03경 채혈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인바, 채혈이 단속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뒤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095%를 적용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