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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837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8.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7,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 4억 7,800만 원의 0.4%인 2,10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2,1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7. 9. 12.경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