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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