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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6 2012구합271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2012부해355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약 700여 명을 고용하여 도시개발, 환경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입사일직책 등

1. A 1994. 4. 6. 입사 C본부 C팀 소속

2. B 1995. 12. 23. 입사 D팀 소속 징계처분일내용 각 2011. 11. 8.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 ) 징계사유

1. A 상습도박

2. B 상습도박 금전 대여 초심판정 판정내용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이유 참가인들의 ‘상습도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갑 제1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 B의 ‘상습도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참가인 A의 ‘상습도박’과 참가인 B의 ‘금전거래’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습도박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B은 함께 도박한 직장동료에게 도박자금까지 빌려주었는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원고의 직원이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 B의 상습도박은 최종일인 200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