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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2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2. 10.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16. 6.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 종료 시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고 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변제기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