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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50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6. 4. 13. 18:00경부터 22:20경까지 김천시 F, 107동 1003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각각 화투 2~3장씩을 나눠 가져 그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가명조서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