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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011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E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공유자(각 1/2 지분 소유)이다. 2) 피고 D은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4. 21.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드, 프론트 펜더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좌우 등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1,357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 이후에도 교환가치가 321만 원 상당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D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1,605,000원(= 321만 원 × 원고 차량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교환가치 하락 손해의 발생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