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362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6.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6. 9.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