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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25 2011노3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술자리를 치우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목격자들은 당시 피해자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술병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제3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란과 같이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죄명 중 ‘절도’를 ‘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로 변경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를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