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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7 2015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7. 같은 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계원 중에 E(개명 후 이름 F)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나한테 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빌려준 후 E으로부터 변제받으면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2011. 9. 2.자 사기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G병원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원 중에 H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계원들에게 빌려준 후 계원들로부터 변제받으면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