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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172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81,859,998원과 그 중, 1 1,283,356,940원에 대하여 2018. 5. 2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381,859,998원과 그 중 1) 대출금 등 원금 1,283,356,94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8. 7. 28.까지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신용카드대금 원금 30,056,485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까지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5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4,67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까지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3)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까지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4)93,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까지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5) 11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0,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까지 연 11%,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6) 68,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907,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9.부터 201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