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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정리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주 아울렛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던

G BEAVER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요골- 경상 돌기 월 상골 주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2)

1. 수사보고( 첨부된 사진, 신호체계 각 포함)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