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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8.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2. 6. D 주식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기일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3. 8. 23. 원고에게 ① 자신이 2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2013. 9. 5. 그중 1억 원을 변제하고, 2013. 10. 10.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위 변제기일을 어길 시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빌라 3세대를 대물로 매각하기로 하고, ② 기 차용한 금액의 이자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8. 30.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013. 9.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C은 2014. 2.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보관증(인보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인보증) 성명: C 금액: 이억 오천만 원 상기 본인은 D(주) 대표이사 및 개인 피고 B의 채권자(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며, 피고 B이 연락두절시 피고 B의 행방을 찾아야 하며 이 모두를 어길 시 상기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현금보관증으로 대신함). 현금보관증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 현장(E에 있는 G빌라)의 공사잔대금

2. H현장(I에 있는 J)의 공사잔대금

3. K 대여금(형사고소건)의 회수금

4. 합천 임야 위 1, 2, 3, 4항의 이행을 불성실히 할 경우 현금보관증으로 대신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피고 C은 같은 2017.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