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 익산시 L에 있는 M교회 교육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경 내지 2011. 5.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공사별 공사대금 기재 각 골조공사 등 여러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7. 내지 2011. 8.경까지 시공하였다
(구체적인 하도급 내역 및 기간,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7. 익산시 C 전 8,8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각 하도급공사 중 익산시 B아파트 옆 원룸 3채에 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익산시 C 내 (별첨 도면) * 지목 : 전 * 면적 : 961.36㎡(약 291.32평)
2. 계약 내용 제1조 매매대금 : 116,500,000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 특약사항으로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 9. 15.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⑴ 공사대금(이 사건 공사) 205,000,000원 중
7. 31. 매도인이 4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공사 잔금 85,000,000원은
9. 15. 소유권 이전시 공사대금과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