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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문 앞에서, 피해자 D(37세)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