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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3가합33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유진건설 주식회사는 2001. 11. 6.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경남 합천군 A에 있는 2개의 저수지(B, C)를 정비하는 D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1. 11. 10.부터 2001. 12. 20.까지 공사대금 9,618,000원으로 하는 1차년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1년 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기간 2001. 11. 10.부터 2006. 11. 9.까지, 총 공사대금 4,706,388,000원 규모의 공사이었으나, 이후에 공사기간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고, 총 공사비는 12,708,123,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 12. 20.에 준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6. 3. 14. 이 사건 공사계약의 6차년도 계약으로 6차년도 계약금액 909,731,000원, 6차년도 공사기간 2006. 3. 14.부터 2006. 11. 9.까지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4. 7차년도 계약으로 7차년도 계약금액 1,098,419,000원, 7차년도 공사기간 2007. 4. 4.부터 2007. 12. 20.까지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 4, 5호증, 을 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감독관인 E의 지시를 받아 C 공사 중 수평휠타를 설계도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설치하였고 여수토방수로 길이도 설계도의 길이보다 연장하여 공사하였다.

또한 E은 원고에게 C에 제당 건설시 당초 공사설계에는 없는 기설 복통 깨기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추후에 공사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