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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23:2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인텔 리지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알파 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