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종업원 E에게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7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제주시 청의 허가 없이, 2014. 11. 10. 경 제주시 C, 7 층 60평 가량 규모의 점포에 블록 빠 5개, 긴 빠 1개를 설치하고, E을 손님 F와 동석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과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구 식품 위생법 (2014. 5. 28. 법률 제 12719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구 식품 위생법 시행령 (2014. 11. 28. 대통령령 제 2579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1조 제 8호 라.
목, 제 22조 제 1 항, 제 2 항,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2014. 12. 26. 총리령 제 1117호로 개정되어 2014. 12.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7조 [ 별표 17] 식품 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의 파 .를 종합하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 유흥 주점 영업’ 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