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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20만 원,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20,788,432원, 부가가치세 7,009,110원, 고용보험료 388,580원, 산재보험료 825,750원 합계 31,211,87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부가가치세 7,009,110원, 고용보험료 377,270원, 산재보험료 825,750원 합계 8,212,130원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도 다소 감축하였다).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9,110원, 고용보험료 377,270원, 산재보험료 825,750원 합계 8,212,130원의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렌어쏘시에이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명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은 피고가 하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를 원고가, 90%를 피고가 각 분배받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제반 세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