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 있다.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면서도 상당 기간 이자 지급,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원심 재판 과정 추가 변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 이후 추가 변상 자료를 제출했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