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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0 2015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0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자리 도중 피해자 E(39세)에게 장난으로 딱밤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부위 두부좌상과 우수부위 우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건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