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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운정동 소재 송학식품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운정고가 위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고양지원 2010고약16509, 2009고약14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4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