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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3 층에서 음반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기획제작하는 음반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식 회사 로 엔 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으로 유통 배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청하자, 소속 가수인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동인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4. 1. 자 계약 변경 합의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계약 변경 합의서 서식의 연대 보증인 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8-203” 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 변경 합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2. 2010. 7. 31. 자 계약 변경 합의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3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계약 변경 합의서 서식의 연대 보증인 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8-203” 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