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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211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9,701원 및 그 중 57,355,168원에 대하여 2006. 6. 9.부터 2009.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