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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67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C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1. 6. 1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

나.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12106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3. 16. ‘피고는 D에게 15,096,176원 및 그 중 4,508,743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06.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1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

2016. 4. 11.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2,298,088원, 원금은 4,461,5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298,088원 및 그 중 4,461,5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이 2006. 4. 14.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