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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40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F의 소개로 2013. 3. 2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이하 ‘H 모텔’로 기재한다)을 전소유자 I으로부터 동생인 J 명의로 29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다.

위 A은 모텔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신한캐피탈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사채 4억 원을 빌렸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과 사채 이자 또한 매월 2,800만 원에 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위 A은 같은 해

6. 11.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료 2,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 임차인 명의는 K으로 하되, ‘월 2부 정도의 수익이 안 될 경우 월세 부분을 쌍방 합의 하에 재조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 하에 H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L과 체결하였으나, 사채이자 등을 연체하여 모텔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L으로부터 항의를 받기에 이르자, 같은 해

9. 3.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모텔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위 L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고, 이미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를 L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마치 L과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