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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2: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 선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H 게스트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