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1 2016고정2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A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소 축사면적 90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0. 9.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529.64㎡ )를 익산시 청에 하였으나, 1997. 1. 경 확장면적 2,480㎡에 대해 증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되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위 시설에서 소 38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축산업( 가축 사육 업) 허가증,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7. 9. 28 법률 제 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3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