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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614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2014. 8. 2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과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2.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