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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5. 31.자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문 앞 도로가 모두 포장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A이 정문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토사를 실은 공사차량들이 그대로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약 두 달 동안 지속되어 공사 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이 도로로 배출되었다.

또한 그 당시 일반차량도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고, 위 도로와 인근의 아파트 사이에 방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에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른 장소에 공동세륜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그 사용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화성시 C 블럭에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건축물축조공사(규모: 54,512.68㎡)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위 공사현장 정문에 최초 비산먼지 발생신고 시 설치하기로 신고한 정문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