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036] 피고인은 2014. 7. 23. 18:1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콜라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다리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왼 다리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3회 세게 감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010] 피고인은 2014. 12. 22. 00: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행선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광진구 구의1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개새끼야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