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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의 휴대 전화기를 훔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그 당시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회색 담배 케이스 또는 상아색 보조 배터리였다.

그런 데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2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2 원심은,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로 다가와 자신의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 그 불빛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 앞서 걸어가자 뒤를 따라가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유사 물체를 자신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바로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 들고 갔으며, 얼마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피해 휴대폰을 찾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