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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57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 및 차도에서, G 부대표 H, 횃불시민연대 I, J 추모 청년모임 K 등이 ‘J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만민공동회, 횃불시민연대, 청년좌파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L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무조정실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집회시위 참가자 피의자 7명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서울청 관련 상황 속보 분석), 내사보고(서울청 정보상황보고 분석), 내사보고(검거장소 확인), 수사보고(종로서 경비과장 해산명령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고지내용 재확인)

1. 피의자 칼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단서에서 허용한 “행진”에 해당한다.

2. 판단 해당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면서 국무총리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