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삼거리를 불정교사거리 방향에서 C본사 주차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통제를 위해 안내를 하는 피해자 D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차례 충돌하며 멈춰 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좌측으로 회전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차량 본네트에 넘어지게 하는 충돌을 다시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제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