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0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