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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359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C은 2011.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반환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1. 14.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뿐인데, C은 D와 공모하여 위 임대차계약 당시 취득한 피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피고로 행세하고, 위조한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2. 1. 1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4.부터 2013.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5. 3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