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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30.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의 방안에서, 담배 개 피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9:30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입구 근처의 도로 갓길에서, 담배 개 피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4. 19. 10:35 경 경북 구미시 D 건물 1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대마 약 1.23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1. 압수물 및 압수장면 사진, 대마 채취장소 사진

1. 감정 회보, 녹색 엽, 종자, 녹색식물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