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864 및 2013고단928을 합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일본 신주꾸 지역으로 속칭 ‘빈집털이’ 절도를 하러 가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어울려 지내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시 일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3. 3. 21. 13: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은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콘 카메라 1대, 허리가방 1개, 흑진주 귀걸이 1쌍, 위스키 1병, 동전 5,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2013고단9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