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조합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답 2,677㎡를 담보로 C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의 배우자인 E를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대출, 그 대출금 수령 및 전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전북 임실군 F 소재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8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67,522,084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67,522,08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기로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안호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기도 어렵고 돈이 더 필요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G에게 부탁하였고, G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