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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고단739』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59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5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