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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61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9....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2010.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과 원고는 아래 부동산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피고 B의 권리 부동산 1) 화성시 E 답 484㎡ 소유자 피고 C 2) 화성시 F 답 231㎡ 소유자 피고 C 원고의 권리 부동산 1) 화성시 G 임야 313㎡ 소유자 H 2 화성시 I 임야 1,354㎡ 소유자 J - 다 음 -

1. 피고 B은 원고가 원고의 부동산 중 아래의 매수인들 명의로 기약속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시에 피고 B의 부동산을 조건없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하여 준다.

1) 매수인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어야 할 지분 H 소유 : 313분의 78.25, 매매가 4,000,000원정 J 소유 : 1,354분의 178, 매매가 9,000,000원정 2) 매수인 피고 대진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어야 할 지분 H 소유 : 313분의 78.25, 매매가 4,000,000원정 J 소유 : 1,354분의 341, 매매가 17,350,000원정

2.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B의 부동산을 조건 없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자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피고 B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이전에 관련한 등기상의 권원을 하여 준다.

2)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 H 소유의 화성시 G 도로 313㎡와 J 소유의 I 도로 1,35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대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화성시 G, I 도로는 2010. 7. 8.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화성시 E 답 484㎡와 F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