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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33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6.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1. 7.까지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6.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 후 위 자동차는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교통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7.경부터 2015. 1. 7.경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성명불상자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 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시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실제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