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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108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경영자 문 및 사업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고,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바 없어,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다.

1. 무자격 세무 대리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16. 7.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의 4대 보험 취득 ㆍ 상실 관련 신고 업무, 보수 총액신고 ㆍ 원천신고 ㆍ 부가세신고 ㆍ 소득세신고 업무 등의 세무 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총 102개의 업체의 세무 대리를 하였다.

2. 무 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및 무등록 세무 대리 업무 취급 표시 ㆍ 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16. 7. 경 피고인의 사진 하단에 ‘ 稅務士( 세무사) A’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 세무상담, 사업자 등록신고, 기장 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 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 고발장( 목록 1), 명함( 목록 3), 사업자등록증( 목록 4), 각 계약서( 목록 11, 13), 거래 내역서( 목록 18), 입금 내역 발췌( 목록 22), 추가자료( 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무자격 세무 대리), 세무 사법 제 22조의 2 제 2호, 제 20조 제 2 항( 무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포괄하여), 세무 사법 제 23조 제 5호, 제 20조 제 3 항, 제 1 항( 무등록 세무 대리 업무 취급 표시 ㆍ 광고,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