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I, J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2고단625] 피고인 A은 2009. 9. 9. 절도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5. 09:00경 ~ 12:00경까지 충주시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연탄보일러 1점, 도자기 1점, 맷돌 1개, 들통 1개, 여행용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978] 피고인들은 N과 합동하여 2012. 6. 16. 18:00에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벌금 미납으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개를 잡아먹기 위해 N은 망을 보고, 피고인 I은 피해자의 집 창고 문짝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피고인 J는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개 1마리의 목에 구리전선을 감은 채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5]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2012고단978]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