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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66987

보험금

주문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04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 보험료 : 월 100,000원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 4억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보험계약일 2014. 4. 10. 보험기간 : 2014. 4. 10. ~ 2059. 4. 10.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플러스(1404.10)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 보험료 : 월 50,000원 상해 사망보험금 : 3억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보험계약일 2014. 5. 16. 보험기간 : 2014. 5. 16. ~ 2059. 5. 16.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404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 보험료 : 월 180,000원 상해 사망보험금 : 2억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보험계약일 2014. 4. 10. 보험기간 : 2014. 4. 10. ~ 2069. 4. 10.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1404)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 보험료 : 59,910원 상해 사망보험금 : 1억 5,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보험계약일 2014. 5. 16. 보험기간 : 2014. 5. 16. ~ 2059. 5. 16.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B의 사망 B은 2014. 6. 25. 06:05경 본인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소재 E자동차학원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육교 밑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분쇄 개방 골정 등의 상해를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