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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1.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043),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043)”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