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1.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043),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043)”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