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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7. 1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영호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 중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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